형사소송법

제4조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