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3조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