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