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8조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