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0조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