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5조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