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조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