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