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0조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