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