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