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9조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