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