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조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