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조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