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