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9조

제179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