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2조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