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1조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