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6조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