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