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