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조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