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