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조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