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