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7조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