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