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