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2조

제92조(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