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조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