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9조의3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