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79조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