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7조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