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4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