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