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