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