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9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