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6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