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