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