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2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26>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