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