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