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