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