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12.3>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