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의2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