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3조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